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한의사가 노인 요양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통과된 이 법안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요양급여를 원하는 환자의 소견서 작성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됐고, 방문 간호 시 간호사 등이 한의사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하게 된다.
또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의 심의를 위해 국민건강공단에 설치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한의사가 포함되도록 규정해 노인 요양에 한방 진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한의협은 4일 “노인층이 급증하면서 한방 의료가 각광받고 있어 이번 법안 통과로 한방 치료 활성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며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든 국민이 우수한 한방 의료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시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 기반 시행규칙, 기준고시 등 제도시행에 따른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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