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파스의 한의원 납품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약사법으로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는 있지만 한약과 양약의 구별은 없다는 것이다.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법률담당 부회장은 3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법조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방파스를 한의원에 유통한 것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라는 것.
이 부회장은 "현재의 법률상 한계로 일어나는 상식과 법률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순수하게 한약제제만을 사용한 한약은 거의없다"며 "중국처럼 성분비율을 기준으로 하든지 양약과 한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법룰상의 맹점 때문에 한약과 한약제제의 구별이 안되는 상황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분쟁을 계기로 한약과 한약제제를 구별하게 됐지만 아무런 기준이나 정의가 없다는 것.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를 구별할 수 없다는 약사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이부회장은 "한약제제는 처방없이 약사라면 누구나 취급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쌍화탕이나 우황청심환처럼 한약제제로 만든 약도 병포장이나 알약으로 만들면 양약으로 유통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약은 무법지대"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의원에서 한방파스를 판매한 행위은 불법일 수는 있지만 한방파스를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자나 환자에게 사용한 행위는 위법이 안된다고 이부회장은 밝혔다.
이부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관악구약사회 신충웅회장이 도매업자를 통해 의원에 한방파스를 더 이상 납품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받은 것은 웃지 못할 헤프닝이 된다.
이러한 법률상의 한계는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명분을 주고 있다. 한약과 양약의 기준을 만들고 한방의 진료와 처방, 조제와 투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방의약분업은 거품이 많은 한약의 가격도 낮추게 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싸게 한약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한약조제약사회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한약사회가 한약분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한약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까지 했지만 적절한 성과를 얻지 못해 여전히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