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는 29일 총회에서 ‘학회 회원 수에 따른 차등 연회비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며 회원수가 500명 미만의 학회는 60만원, 500~1000명 미만의 학회는 100만원, 1,000~2,000명 미만의 학회는 150만원 그리고 2,000명 이상의 회원이 등록된 학회는 200만원을 연회비로 책정됐다.
아울러 의학회는 “단체의 성격을 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체로 변경하는 사단법인 관련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심의 중이며 늦어도 4월 초에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는 “사단법인의 법인격을 취득해도 대한의학회의 활동에 변화가 없다”며 “의협의 학술과 정책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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