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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민생법안을 외면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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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민생법안을 외면하지마라”
  • 의약뉴스
  • 승인 2007.03.29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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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동 대동 어린이 집 진교자 원장
▲ 대동 어린이집 진교자 원장.

정부 발의 노인수발보험법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으로 수정되어 지난 2월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본회의 상정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민생법안이 정치적인 문제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라니 국회가 심히 유감스럽다.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치매·중풍 등 중증환자와 노인수발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 받고 있는 환자 가족들의 희망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아니었던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우리 주변의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과 수발로 고생하는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한시바삐 시행되었어야 할 제도임이 분명 하다.

가족 중 치매나 중풍 노인이 한분이라도 계시면, 우선 배우자가 가장 큰 고생을 하게 되고, 수발기간이 길어지면 “긴병에 효자 없듯이” 자식들 간에 서로 부양을 떠넘기는 가족해체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노모를 몰래 길거리에 방기하는 현대판 고려장이 등장 하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동반 자살하는 노인분, 등등 비윤리적이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손상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사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선 안 될 것이다.

 급속하게 인구 고령화로 변해가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수발문제는 단지 그들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수발 및 부양부담과 가족구성원들이 수발에 얽매여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인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손실을 커버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민생법안을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할 것이다. 여당이던 야당이던 어떤 목적이건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고 타협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아울러 정부에 대해 당부의 말을 하고 싶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실시를 앞두고 부족한 요양시설과 수발인력의 확충을 서둘러 본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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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수 2007-03-29 11: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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