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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노인장기 요양제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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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노인장기 요양제도 절실
  • 의약뉴스
  • 승인 200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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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종로구의회 김복동 의원
▲ 종로구 김복동 의원.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상승, 의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작년 말 45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5%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이러한 추세라면 2010년 10.9%, 2020년 15.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각종 심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만성질환 노인인구도 병행하여 증가하고 있다.

 최근 노인부양 문제로 인하여 치매노인 살해사건, 노인유기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장기 노인수발에 의한 가정내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해체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가정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정에 의한 노인요양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다행히 정부가 이와 같은 심각성을 깨닫고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입법화 추진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생각된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중풍 노화 및 노인성 질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장애로 일상생활상의 불편이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노인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 가구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수발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돼 신체기능 호전 등 노인분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고령화는 전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인수발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우리 모두가 인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연대 개념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3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민생법안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정부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아직도 시설 및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임을 감안 제도시행에 앞서 관련 요양시설과 수발인력의 확충을 서둘러 본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여야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공적 노인요양 보장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불안 해소와 노인수발 가정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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