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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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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급해
  • 의약뉴스
  • 승인 2007.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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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 의회 김남광 의원
▲ 구로구 의회 김남광 의원.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 1년여 간 논의를 거듭해 온 ‘노인수발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주체로 해‘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명칭으로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통과 했다. 아직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지만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전망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460만명으로 이미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있는 상태다.

사회구조의 빠른 변화와 함께 가족의 구성 형태가 노인에 대한 가정수발을 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해 있고, 반면 관련시설에 대한 국가적 투자는 미흡해 중산층 이하 노인환자들의 이용시설 또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 시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난 2월 관계기관들 합동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는데그 논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적용 대상자의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였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제도의 빠른 시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모든 제도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어 운영할 수는 없다.우선 출발부터 하고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 된다.

아직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논의를 토대로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인다.우리는 이미 의료보험제도 도입 때부터 12년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이라는 경이로운 성과와 축적된경험을 갖고 있다.


 관리운영주체로 정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시행에 필요한 인력 보강과 제반 규정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서비스 대상과 범위의 문제는 철저한 논의가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세대에게 국한된 제도가 아닌 모든세대에게 ‘현재성’의 문제를 가진 제도이다.세월이 지나 노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닥친 노인문제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문제로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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