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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백신 의무화 주지사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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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백신 의무화 주지사 피소
  •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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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촉에 의해서만 발생...학부모 반대 여론 높아

소녀들에 대한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 접종 지시 권한이 주지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논쟁이 텍사스에서 다시 시작됐다.

한 가정 단체는 임상 시험에서 모든 자궁경부암 경우의 90% 이상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나타난 백신 예방 접종을 지시하는 법적 권리를 텍사스 릭 페리 주지사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자궁경부암은 HPV에 의해 발생된다. 페리 주지사는 2월 초 6학년이 되는 텍사스의 모든 소녀들에게 예방 접종을 지시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한 바 있었다.

HPV는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만 일으키므로, 많은 학부모들은 이 지시에 반대했다.

이 소송에서 가정 단체를 대변하는 변호사 케네스 체이켄씨는 “예방 접종 나이대의 텍사스 여학생들은 텍사스 주지사의 명백한 일시적인 생각으로 의료적인 절차를 겪게 되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 소송은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페리 시장의 의무화 명령에 대한 권한을 다루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AP 통신은 페리 시장이 물러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수 천 명 여성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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