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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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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 조속히 통과돼야”
  • 의약뉴스
  • 승인 200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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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장 김용덕
▲ 노인수발 보험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김용덕 지회장.

 설날을 맞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세상 돌아가는 이런저런 얘기 속에서 노인수발보험법이  작년 12월에 통과되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2008년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통과되질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착잡하다.

 왜냐하면 노인회 구로지회장을 맡아 노인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관계하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에 노인들이 중풍·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온 가족이 간호, 목욕수발 등 간병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노인수발보험법이 조속히 통과 실시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관심 사항으로써 노인수발보험법이 통과되어 노인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에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노인수발보험법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적어본다.

 정치권의 문제와 의사협회와 각 이익단체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 등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장애인을 포함하느냐 하는 문제와 노인수발보험 관리 주체 어느 곳이 되어야 하는가? 등 몇가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본다.

 노인이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시 까지는 요양보험으로 관리되어 의사의 영향권 내에 있으나 노인수발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사의 영향보다 간병, 목욕, 등 비의료적 서비스 측면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영향이 크며, 한의사의 대체도 허용되어야 하는데 배제하라고 하는 등 이 모두가 서로간의 이익을 계산하고, 주장하다보니 무리가 따르는 것이고, 정부안은 관리운영 주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거론 되는 것은 정치권에서 선거를 의식한 표심의 향방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여,  속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또 하나는 장애인을 포함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재 장애인 수발서비스는 종합서비스의 성격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여  관련부처에서 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

 국회에서 여당이나 야당이 대선정국으로 몰입되어 민생법안을 회피하지 말고, 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2008년에 노인수발보험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중풍·치매 등 중증질환의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의 부담을 들어주고, 따라서 노인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선진국형 복지국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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