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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보험재정 안정화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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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보험재정 안정화로 부터
  • 의약뉴스
  • 승인 200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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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맹형규 의원 특보, 전 송파여성문화회관 관장
▲ 이광수 맹형규 의원 특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보험재정 안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건강보험료가 6.5%인상이 되었다. 보험료 인상으로 인하여 여기 저기서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마도 모든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매년 불편을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며,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을 모두 포괄하는 보험으로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는 1997년 말 이후 침체된 경제로 인하여 보험료는 장기체납이 늘었으며 보험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의료수가의 인상이 재정위기를 더욱 더 가속화시켰다.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이후 의료수가의 구조적 인하, 급여 및 심사 기준 강화를 통한 급여비 절감, 보험료 징수율 제고 및 지역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수입 증대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은 2003년도에는 당기 흑자를 실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이행으로 2005년도 61.8%에서, 2007년 70%, 2008년 71.5%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보장성 강화의 주 내용은 암 등 중증환자 중점지원, 6세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면제, MRI와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와 소득증가로 인한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대, 사회 환경 및 식생활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의 계속적인 증가는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어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지난 12월29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약제비 지출은 총 진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2%로 OECD국가 평균인 17.8%보다 1.6배나 높으며,  최근 5년간의 약제비 증가율도 2.1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약제비의 과다한 지출은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약이 비용과 효과면에서 비교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협상을 통하여 보험의약품의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여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직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OECD국가중 독일이 14.4%, 프랑스가 13.55%, 대만과 일본도8.5%로 우리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7%를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에서도 선진국과 비교해도 독일91%, 프랑스 74%, 일본 88%, 네덜란드 77%, 대만 8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 68%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만성질환자의 급증, 의료기술의 발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의 부담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의료서비스공급자인 요양기관, 관리자인 건강보험공단의 협조와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며, 건강보험공단도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며,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신뢰받는 공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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