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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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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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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서울본부 자격징수팀장 권준혁

 최근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및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논란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기대 수준이 높아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필요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란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급여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보장성 강화는 보험급여범위의 확대, 본인부담금 축소 등을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켜 국민의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잠재된 의료수요(즉,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계층의 의료수요)를 확대하여 유효수요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노인요양이나 기타 만성질환자들의 간병과 같은 요양서비스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지출에 대한 무게 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에도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지출은 가계에 직접적인 큰 부담이다.

세계적으로 의료비가 가장 비싼 미국의 경우, 개인 파산자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의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국민들에게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으로 비용통제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급등하는 의료비 지출에 따른 사회 양극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본원리에 해당하는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 기능은, 비교적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건강이 나쁜 사람들도 의료이용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80% 이상은 되어야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모든 국민이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액 진료비가 소요되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하여 2005년부터 보장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추었으며, 작년부터는 6세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 등 꾸준히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가계가 파탄 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상급병실료 차액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급여확대에 따른 재원마련인데, 우선적으로 보험자(건보공단)뿐만 아니라 소비자, 정부, 공급자 모두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공단의 노력, 정부의 재정지원 및 적절한 정책, 의료계의 진료비 부당청구 관행 근절, 가입자의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 약가협상을 통한 적정한 약가 부담 등이 어우러질 때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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