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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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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보험료 인상’
  • 의약뉴스
  • 승인 2007.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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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아스타 아이비에스 최재규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6.5% 보험수가가 2.3% 인상되어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은 ‘저부담 - 저급여’와 ‘적정부담 - 적정급여’의 시스템이 있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다.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의 급여 혜택(보장성)이 많이 확대되었다.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MRI의 급여 적용, 6세 미만 소아 입원시 본인부담 면제,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적용 등이다.

 이러한 급여확대가 필요한 것이냐? 라는 일부에서 논란이 있지만 그동안 보장성 면에서 부실했던 건강보험제도를 충실하게 하여 큰 병이 걸려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보장성 확대는 각계의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결정되고 시행된다. 식대의 경우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30년 전부터 식사를 빠른 회복을 위한 진료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식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일상비용이지만 환자에게는 충분한 영양과 질병에 맞는 처방식이를 제공하여 빠른 회복을 도와 그 자체가 치료의 한 방편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요인들로 인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다.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의 경우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13~14%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77%로 유럽 국가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여의치가 않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으로 건강보험의 내실을 기하고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일정부분 부담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의료이용은 많아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은 점차적으로 늘어나 또다시 건강보험재정의 수지불균형 현상이 반복되어 질 것이다.

병든 사람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도 ‘저부담 - 저급여’ 시스템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 적정급여’ 시스템으로 전환 내실 있는 건강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을 선진국과 같이 ‘적정부담 - 적정급여’로 이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인식을 하며 동참해야 할 것이다.

공급자는 의료비 지불방법의 개선, 적정수가의 수용, 관리자인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인상요인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획기적인 관리운영비의 절감, 보험재정의 누수방지 등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정부는 적정한 국고 지원 등의 노력으로 국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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