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노인 수발 보험의 주체는 ?
상태바
노인 수발 보험의 주체는 ?
  • 의약뉴스
  • 승인 2006.12.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보안시스템 노형지 대표-

노인수발보험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관리운영주체, 수발급여 대상자의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를 반영하듯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국회에서는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 법안을 통과 시키려는 고심 끝에 연내 해결을 보지 못하고 내년 임시국회로 넘어가버렸다.
 
 특히 관리운영주체와 관련하여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아니 꼭 있어야 할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공적 장기요양보호(long term care)제도를 이미 도입·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그 해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노인수발보험 도입을 위해 벤치마킹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은 장기요양보호 재원을 다같이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지만, 그 관리운영주체는 좀 차별화 된다. 독일은 관리운영주체를 기존 의료보험 보험자인 질병금고로, 일본은 기존 지역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지방자치단체(시·정·촌)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단일 보험자인 독일은 보험료 수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개별 보험자인 일본은 2005년 현재 시·정·촌별로 보험료 수준의 격차가 최대 5배나 벌어지고 있다. 이는 시·정·촌별로 개호시설 보급률, 노인인구비율, 수발대상자의 수발급여 이용률 등이 달라 수발급여총비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고 수발급여총비용이 높은 시·정·촌은 수발급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 노인인구비율, 수발시설의 충족률에서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재정이 넉넉한 지방자치단체는 수발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여 수발대상자들에게 저부담의 보험료로 고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고부담의 보험료로 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또 하나의 의료양극화와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미 수년전에 의료보험의 조합별 운영방식에서 여실히 드러난 폐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0년 의료보험이 통합된 것이 아닌가?

 새로이 도입하려는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재정이 건전해야 하고 보험료 수준도 거주지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수발보험의 관리운영주체는 사회보험의 운영경험이 전혀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개별보험자로 할 것이 아니라, 단일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 한다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함이 더 효율적이고 국민 편익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입법기관은 조속히 노인수발보험법을 통과시켜.2008년 노인부발보험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