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회 선거에서 불법ㆍ탈법을 가장 앞에서 막아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불법선거를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한석원 중앙선관위원장은 13일 정오경 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법적인 소송까지 가면 약사회의 모양새와 운영에 좋지 않아 내부에서 화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법적 소송불사’라는 강력한 입장을 밝혀도 자제될지 의문인 심각한 약사회의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면죄부를 준 것 같다는 요지의 발언이다.
얼마 전까지 정치권은 ‘욕을 듣더라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풍조가 심각했지만 선관위와 사법부의 선거관련 조치와 판결이 엄격해지고 시민사회단체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반면에 약사회는 약사사회의 어느 누구의 감시도 없고 선관위의 규제도 없다. 어느 한쪽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해도 손해 볼 것이 별로 없어 전체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이 심각한 상황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전약협동우회 등으로 구성된 ‘정책 선거를 위한 약계 연대협의회(공동대표 천문호, 김성진, 이하 정약협)’관계자는 “(발언이)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수요일 회의에서 논의해서 목요일 경에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사전선거운동 등을 법적인 조치나 강력한 규제 없이 화합하는 식으로 마무리한다면 과정에 관계없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구태정치와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약사회원들이 그런 모습을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는 곧 본 선거운동의 불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해도 실질적인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다면 올바른 선거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 불법산거운동은 조장되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후보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개할 경우 불이익을 줄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