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17:04 (금)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이 시급하다”
상태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이 시급하다”
  • 의약뉴스
  • 승인 2006.10.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도봉구 도봉문화원장 손영도-

지난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주관한 ‘저출산 고령화 대응 국제정책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저출산 고령화를 이미 경험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나라, 즉 독일, 네델란드, 뉴질랜드를 비롯한 OECD국가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자기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5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진료비 가운데 50대 이상의 진료비가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전체인구의 8.3%인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총진료비 지출의 24.4%를 차지했다고 한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매우 심각함을 느낄 수 있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7월 7.2%를 기록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이러한 추세라면 2018년에는 총인구의 14%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로 초 고령사회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는 노인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문제와 함께 곧바로 치매, 뇌졸중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다행히 정부는 이와 같은 심각성을 깨닫고 이번과 같은 국제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선진국의 경험을 계속 벤치마킹하고 있고, 정부 내에 전담 위원회를 두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한다.
 
특히, 그동안 가정단위 책임으로만 맡겨져 있던 치매, 뇌졸중 환자 등에 대한 수발문제를 사회보장의 틀에 포함시키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확정하여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수발문제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가정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해 왔을 것이다.

최근에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을 실감이라도 하듯이 치매나 뇌졸중을 앓고 있는 노부모을 방기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오죽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원조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 조차 ‘한 아버지는 열 아들을 기를 수 있으나 열 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는 속담이 생겨났을까?

이런 점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지금부터 체계적인 시범사업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예산조달 등 재정여건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일부는 2008년 전면실시는 시기상조라고 하여 반대 입장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생활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가족단위의 노인수발시스템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함으로써 노인수발 당사자나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간병인력 등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측면의 연구결과도 많이 발표되었다.

이런 점은 차치하고라도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정부의 책무를 다시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 시간에도 중증 치매나 뇌졸증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정이 진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도 주요한 정책결정 요소라고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