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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의 장기 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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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의 장기 비젼
  • 의약뉴스
  • 승인 200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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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리상사(주) 대표이사 이명재-

정부는 지난 5월 3일「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험자에게는 가격 협상권을 부여하는 한편, 소비자인 국민들에게는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2005년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중은 총 진료비의 28.8%로 세계 제 2위이며, 1998년~2003년 기간중 약제비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도 12.7%로 OECD 평균 6.1% 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약제비 비중과 증가속도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지만 주로 사용량 증가와 신약 보험 등재에 따른 고가약 처방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용량 증가는 65세이상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나 의사의 불필요한 처방 등 처방행태도 사용량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약 1봉지에 들어있는 의약품 갯수가 3.2~4.2개로 선진국의 1~2개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는 약가관리 측면의 문제점이다. 보험 의약품의 신규 등재시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식약청의 안전성, 유효성 기준에 의해 시판 허가된 약은 기계적 절차에 의해 자동적으로 보험 등재되는 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가격결정도 소득수준이 높은 G7국가를 참조하고 있어 가격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약의 보험 등재시 의약품의 질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택함으로써(positive list) 환자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의약품 가격결정시 독점 구매자인 보험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하는 한편,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포지티브 리스트는 의약품의 임상적 중요성과 비용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의사, 약사, 약리학자, 경제학자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부산하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 급여 의약품 대상범위를 결정하는데, OECD 30개 국가들 중 24개 국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선별된 보험대상 의약품은 공급자인 제약회사와 개별 의료소비자를 대리하는 집합적 구매자로서 보험자가 가격을 협상한다.

특히 고가의 혁신적 의약품이나 시장 불확실성이 큰 의약품은 제약회사가 제출한 판매예상치가 역학자료와 일치하는지 검토하여 협약된 수량을 초과한 경우 다음 연도에 재협상을 통해 가격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격과 수량을 연계한 의약품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용량 측면의 대책이다. 고가약 처방 감소와 처방 품목수 감축 등의 개선방안은 의료계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또한 약의 적정 사용을 위해서는 소비자인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한 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결론적으로 금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매우 획기적인 개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 및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이 차질없이 수행될 경우, 투명한 약가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건전한 경쟁을 통해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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