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지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신속한 급여 등재와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LP-1 계열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지연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한국릴리의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는 GIPㆍGLP-1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치료제다. 2025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되면서 건강보험 등재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한국릴리는 6월 마운자로의 제2형 당뇨병 적응증에 대한 급여 결정을 다시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앞서 이인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마운자로의 급여 결정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는 식약처 품목허가 후 제약사 신청을 전제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단의 협상을 거쳐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며 “해당 약제의 등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급여 등재 절차뿐 아니라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실태와 신약 치료 접근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인용해 당뇨병 환자 가운데 혈당 조절 목표를 달성한 비율이 3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환자 3명 중 2명가량이 혈당 조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만큼 효과적인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비만학회 박정환 이사는 GLP-1 계열 신약의 혈당 조절 효과와 함께 일부 약물의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도 설명했다.
박 이사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심근경색ㆍ뇌경색 등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겪을 수 있는데, 일부 GLP-1 계열 신약은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최근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환자들도 새로운 GLP-1 계열 신약의 효과를 잘 알고 있으며, 실제 진료 과정에서 해당 약제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도 급여 기준이 엄격해 사용할 수 있는 환자가 매우 제한적이고, 다른 약제들은 여전히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비만치료제로 사용할 때와 비슷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많은 환자가 높은 비용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 의원도 마운자로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일본까지 방문하는 환자 사례를 언급하며 약제비 부담 문제를 짚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담 완화와 만성질환 관리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며 “환자들이 효과적인 신약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국정과제 이행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정부는 위험분담제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고가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여왔다”며 “아토피와 천식 등 일부 만성질환 치료제에도 위험분담제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 장관은 건강보험 급여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위험분담제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인지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