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인 이중처벌 규정 완화와 관련한 부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는 위반내용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어 동일한 사안으로 2개 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 합산·가중처분 하지 않고 그 중 중한 행정처분만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의사가 허위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게 되면 기존에는 두 가지의 위법사항으로 보고 처벌을 했는데 그중 수위가 높은 내용만을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우려할만한 내용이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그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여러 장치를 두어 감시·관리하고 있는데 규정을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점점 더 느슨해지면 그 피해는 결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받게 된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 처벌이 허술하면 어느 정도 규정을 어기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시냇물을 흐리게 하듯 규제 완화를 틈탄 불법이 만연되지 않을까 심해 걱정된다.
물론 일부 의사에 국한될 수 있는 염려이지만 생명을 다루는 자는 자신의 소임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겨서는 결코 안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연내에 시행될 예정인데 국민들이 이 같은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더 두고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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