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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8주 치료 제한’ 국무회의 의결, 한의계 “환자 권익 보호 위한 전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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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8주 치료 제한’ 국무회의 의결, 한의계 “환자 권익 보호 위한 전면 대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6.08.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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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획일적 치료 제한 규탄...피해 사례 수집 및 하위 법령 개정 저지에 총력

[의약뉴스] 정부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를 제한하고 향후치료비(합의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법령 개정을 강행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을 선언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치료 기간만으로 교통사고 환자를 기계적으로 분류해 사실상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이번 개정에 대해 강한 유감과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 한의계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를 제한하고 향후치료비(합의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법령에 대해 전방위적 대응을 선언했다.
▲ 한의계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를 제한하고 향후치료비(합의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법령에 대해 전방위적 대응을 선언했다.

특히 한의협은 획일적인 치료 기간 설정이 의료의 본질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같은 염좌라 하더라도 손상 부위와 정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회복 속도에 따라 치료 기간은 크게 달라진다”며 “치료 여부는 환자의 증상과 기능 회복 정도,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제도 추진 명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와 보험료 인상 억제를 설명하지만, 실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조기 합의 종용과 치료 중단 압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중단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도 “이번 개정은 법적 문제라기보다 보험사의 이득을 위해 움직인 부분이 통과된 것”이라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보호가 아닌 8주 이후 치료를 받지 못하게 통과시킨 점은 안타깝지만, 법령이 의결된 상황이라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대응 조치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한의계는 실질적인 환자 구제를 위해 피해 사례 수집과 보완책 요구에 역량을 집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의협은 시행령 시행 이후 보험사의 환자 겁박, 치료 중단 강요, 조기 합의 종용 등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수집, 관계기관에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한의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했더라도 환자들이 8주 이후에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함으로써 문제점과 현실적인 실태를 직접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제도를 운용해보니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제시해 다시 치료받을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도록 문제 제기를 지속하겠다”며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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