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30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 제한 시행령 개정 재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한의협은 먼저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상 상병명(단순 타박 및 염좌)을 기준으로 치료기간을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동일 상병명이라도 환자별 손상 정도와 회복 상태가 다른 만큼, 치료기간 결정 시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상병명만을 기준으로 한 치료기간 제한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경상환자를 건강보험 영역으로 유도해 손해보험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대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등급 내 상병을 일괄적으로 단순 타박 및 염좌로 분류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구 결과 도출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행위는 정책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보다 손해보험사의 비용 절감이 우선 고려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 같은 졸속적이고 파행적인 행태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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