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회원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회원 대상 전문 서비스 제공과 직역 보호를 위한 정책 연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의료 분쟁 관련 한의 진료기록 판독 및 자문을 지원한다.
한의의료행위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법조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 및 특강도 제공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과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및 진료 지원 등 의료서비스 협력도 병행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원의 법률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률 전문가 자문과 최신 의료분쟁 판례 관련 연수교육ㆍ특강을 지원한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위원을 추천하고 회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에 협력한다.
양 기관은 한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와 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ㆍ의원) 및 법조 브로커 근절, 사설 플랫폼의 직역 침해 문제 대응, 의료인ㆍ법조인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도 공조한다.
한의약과 법률이 교차하는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기 세미나와 심포지엄도 공동 개최할 방침이다.
박성우 회장은 “오늘 업무협약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연대와 화합,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두 단체가 각자의 전문성을 넘어 서로의 역량을 결집해 국민 건강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순열 회장은 “이번 협약은 형식적인 교류를 넘어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각자의 전문성과 공적 사명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협력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양 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의료와 법률이 만나는 다양한 현안에 함께 대응하고 공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