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환수당한 과거 전력 주장 이사장직 즉각 사퇴해야
지난 23일 보은․낙하산 인사 논란 끝에 임명된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과거 치과의사시절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실적자료를 통해 밝혀졌다고 고경화 의원은 24일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재용 이사장이 2003년 부터 2005년까지 부원장으로 재직했던 대구 소재 D치과의원의 경우 지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건강보험 50회, 의료급여 1회에 걸쳐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 진료비를 환수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D치과의원에 부원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에 본인이 경영하던 L모 치과의원에서도 부당청구 사례가 발견됐으나 서류 보존기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부당청구 사례가 일부만 드러났다고 고의원은 주장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L 치과의원을 대구지역에서 지난 1983부터 1995년까지 개원했으나 서류보존기관 경과로 1995년 현장조사를 통해 총 5건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만 확인됐다고.
고경화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일선에서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고 부정수습자를 적발해야 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그 규모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하여 적발됐다”며 “환수당한 과거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결정적 흠결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즉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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