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지티브 리스트가 도입되면 환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고 치료가능성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제약사는 신약등재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 이같은 주장은 MMK 메디메디아 코리아가 22일 가톨릭 중앙의료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의 실제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Ⅱ’란 주제로 제25차 약업경영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영택 MMK 메디메디아 대표이사를 비롯,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강창원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이의경 보건사회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해 주제 발표를 했다.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선별목록 시행제도가 국내제약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선별등재 목록이 각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선별등재 목록에서 제외된 의약품의 처방 시 본인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인한 불만이 증가되고, 환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치료가능성이 감소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면에서는 “비급여 품목 확대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의약품 가격 및 수량 관리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
또 “약물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둘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신약의 보험등재가 훨씬 어려워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자, 제약회사 모두에게 불편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요독점 지위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개별 제약회사와 특정 의약품에 대해 협상을 통하여 약가를 경정한다는 것은 협상 당사자로서의 대등한 관계가 아닌 일방적 우월적 지위에서 협상하게 되는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했다.
의사 측면에서는 의사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물을 처방해야 할 권리가 있으나 의약품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의사의 처방권이 제한되며, 신약의 접근성 박탈로 인한 임상적 경험, 연구기회 상실과 신약개발 가능성 축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약업계 측면에서는 등재여부의 불확실성과 초기 투자비용 증가 및 소요시간 증대에 따른 신약개발 의욕 상실과 등재를 위한 치열한 로비 및 미등재 의약품 판촉을 위한 새로운 유통 부조리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경제성평가 데이터가 풍부한 다국적기업이 상대적으로 국내기업에 비해 유리하므로 양극화가 심화되며 특히, 제너릭 중심의 국내 중소제약회사는 구조조정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제약시장 변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 모델 개발’에 대해 주제 발표한 이영택MMK 메디메디아 대표이사는 “보다 강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며, 정부, 병원 및 의료인들에게 신뢰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각 단계에 맞는 정보를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정책에 대비한 TFT 구성 및 관리 기능 강화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강창원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선별목록 시행제도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선별등재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약값 상승에 대한 상상을 초월한 국민적인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02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CI지수)를 총하여 의사의 투약일당 약품비와 처방건당 약품목소를 모니터링하므로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의사들의 의료욕구와 더 많은 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욕구가 일치하는 경우 계속 상기 급여 제외 품목의 처방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러한 의사의 필요에 대해 환자의 필요가 없는 경우는(환자 부담금에 상승에 대한 환자, 즉 국민의 반발) 즉 의사와 정부에 대한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선진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 이의경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의 국가별 유형으로 스웨덴, 프랑스,호주,스위스,뉴질랜드, 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박사는 “미국의 경우 각 사보험 회사나 주정부별로 급여 대상 의약품에 제한을 두고 있어 선별목록제도에 근간을 두고 있다. 제한 내용과 범위에는 회사별, 주정부별로 차이가 있는 다원화된 구조를 보이고 있고, 공보험 보다는 사보험의 비중이 높은데 사보험 회사(Pharmacy Benefit Management: PBM) 별로 제한된 의약품 목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층 대상의 Medicare에서는 금년부터 외래부문에 대한 의약품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포함하면서 민간 보험회사에 위탁하고 있어 필요한 약을 보험회사별로 선별 운영하며 보험등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의약품 약효군을 치료적 성격과 약물학적 성격을 고려하여 146개 카테고리로 세분한 뒤 각 약효군별로 적어도 2개 이상의 의약품이 포함되도록 규정한다”라는 것.
한편 발표가 끝나고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에 응한 43.9%의 참석자가 절대반대를 38.6%의 참석자는 일부분 찬성했다. 그리고 정부의 선별등재방식이 실행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투표에 응한 65.5%의 참석자가 약간 수정되어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