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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복지부 약 배송 확대 정책 약사 배제 우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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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복지부 약 배송 확대 정책 약사 배제 우려" 外
  • 의약뉴스 이대호 기자
  • 승인 2026.03.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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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복지부 약 배송 확대 정책 약사 배제 우려”

▲ 서울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취약지 의약품 배송 확대 정책이 약사를 배제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대한약사회에도 정책 대응 부실 책임이 있다고 16일 밝혔다.
▲ 서울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취약지 의약품 배송 확대 정책이 약사를 배제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대한약사회에도 정책 대응 부실 책임이 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택배 배송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하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정부에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대한약사회에 유감을 표했다.

의료취약지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약사를 배제하고 의약품 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 정책에 따라 의료취약지 주민은 보건지소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비대면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필요한 의약품을 집에서 택배로 전달받을 수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러한 정책 구조가 약사의 핵심 역할인 복약지도와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을 사실상 배제한 의료 전달체계 개편 정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약사의 복약지도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문 행위”라며 “의약품 배송 중심의 구조에서는 환자와 약사의 직접적인 접촉이 사라지며 복약지도, 약물 상호작용 확인, 다약제 관리 등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심각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를 약국 중심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의약품 택배 배송 확대는 약국의 전문적 관리 체계를 약화시키고 의약품을 단순 물류 상품처럼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지역 약국은 단순한 의약품 판매 장소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 상담과 만성질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번 정책은 이러한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책은 단순한 의료취약지 대책이 아니라 의료 전달체계를 ‘의사-간호사 중심 구조’로 재편하고, 약사의 전문적 역할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정책 방향을 내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정책은 의약품 공급 체계와 약사 직능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정책 변화”라며 “그럼에도 대한약사회가 정책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정책 대응과 직능 보호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배송 확대에 따른 약사법적 문제와 환자 안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점 비대면 진료 체계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 정부 정책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과 직능 보호 전략이 부족했던 점 등은 직능 대표단체로서 매우 아쉬운 대응이었다"며 “대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약사 직능 보호와 국민 의약품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향후 ▲의약품 배송 확대 정책에 대한 약사법적 검토 및 정책 재검토 요구 ▲복약지도 없는 의약품 전달 체계에 대한 환자 안전 문제 공론화 ▲비대면 진료 체계 내 약사의 전문적 역할 제도화 요구 ▲지역 약국 기반 의약품 안전관리 모델 제시와 같은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 동작구 마트형 약국에 ‘자격정지 15일’ 징계 확정

▲ 서울시약사회 상임이사회는 12일 동작구 소재 마트형 약국이 약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자격정지 15일’ 징계안을 가결했다.
▲ 서울시약사회 상임이사회는 12일 동작구 소재 마트형 약국이 약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자격정지 15일’ 징계안을 가결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2일 동작구 소재 마트형약국의 약사윤리규정 위반 사안에 대해 ‘자격정지 15일’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약국이 개설 초기부터 100원 이벤트 등 과도한 가격 유인 행위와 포인트 적립을 통한 할인 판매 등 다수의 약사윤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5일 약사윤리규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나, 청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심의를 진행했다는 전언이다.

지난 11일 윤리위원회(부회장 변수현, 위원장 권태정)는 이 약국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자격정지 15일을 의결했으며, 12일 상임이사회에서도 해당 안건을 상정ㆍ가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법 및 약사윤리기준을 위반한 해당 약국 징계안을 대한약사회에 제출하기로 확정했다.

향후 대한약사회는 관련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최종 징계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위학 회장은 “약사 면허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라는 공적 책임이 따르는 자격”이라며 “약사윤리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약사 직능의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 김윤 의원과 보건의료 현안 정책 간담회 개최

▲ 서울시약사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을 초청, 보건의료 현안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 서울시약사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을 초청, 보건의료 현안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을 초청해 보건의료 현안과 약사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대형 유통 자본(법인)이 면허대여나 편법적인 전대차 구조를 통해 이른바 '기형적 약국'을 개설, 지역 약국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자본의 약국 지배는 과도한 가격 경쟁과 의약품 난매를 유발하고, 동네 약국의 연쇄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약국 사막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개설위원회를 신설해 개설 단계에서 면허 대여 및 자본 지배 구조를 사전 심의로 차단하는 김윤 의원안 ▲1인 1약국 원칙을 명문화해 약사 1인이 하나의 약국만 직접 개설·운영하도록 제도화한 서영석 의원안 ▲상업적 광고 및 창고형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켜 약국의 영리화 시도를 근절하고 약국 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본 투자, 손익 귀속, 경영 의사결정권 등 약국의 실질적 운영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일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일반의약품 ‘선결제 후 약국 픽업’ 서비스는 앱에서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거래가 성립되는 구조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약국 외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전언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러한 구조가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을 약화시키고 판매 거부권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은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적 보건의료 인프라”라며 “약사들이 본연의 약사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약사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자본의 약국 지배와 플랫폼 중심의 의약품 유통 구조를 방지하고, 지역 약국 기반의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윤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약국 제도와 의약품 유통 관련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약사 직능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약사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위학 회장, 회장단 및 상임이사와 김윤 국회의원, 정수연 선임비서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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