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사들이 소비도 되지 않은 약의 수금을 요구해 개국가의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서울 한 개국약사는 “아직 처방이 나오지 않아 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약값을 독촉하는 제약사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행동" 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약사는 “약국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만 팔고 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오판"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 약사에 따르면 중견 M 사는 “회전기일을 30일로 두고 무조건 수금을 독촉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이 약사는 " 회전기일 안에 약이 소비되도록 영업사원이 의원과 공조해 처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서" 라며 "처방이 나오지 않으면 약국에서 다 재고로 떠 앉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항의했다.
재고약을 두고 미리 수금해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는 것.
일반적으로 각 제약사는 90일 회전을 기준으로 약국의 사정에 따라 회전일 약간씩 차이를 두고 있다. 3개월의 회전기간 동안 약국은 소비된 양만큼 해당 영업사원을 통해 제약사에 약값을 지불한다.
지불되는 약값은 현금지급의 경우나 회전일수에 맞춰 선 %를 떼고 입금해 준다. 그런데 지금은 휴가철인 비수기인데다 의원마다 환자들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약국에서 사입한 약을 소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더욱이 잦은 처방이 아닌 경우 약국에서 제약사로 약품의 대금을 30일 회전 기간에 맞춰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개국가의 반응이다.
다른 약사는 “도매도 30일 회전이 넘는데 제약사에서 30일 회전을 강요하면서 수금을 독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자신들의 현금 흐름에만 관심이 있고 약국의 경영에는 무관심한 것같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M.사는 30일 회전기일에 관해 “정해진 회사 방침은 없고 영업사원들이 수금 계획을 세워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부 오해가 생긴 것 같다" 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