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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탈세 대비 약품 거래 금액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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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탈세 대비 약품 거래 금액 확인 '필수'
  •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
  • 승인 2006.08.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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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금액 차이, 변동 가격 확인 등 주의해야

도매와 거래 시 약국은 거래 금액의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 가격 변동 시 변한 금액을 꼭 기록해야 한다.

도매 측 금액과 약국이 확인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탈세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

10일 동대문구 A 약국은 최근 도매로부터 사입한 의약품 금액을 확인한 결과 도매측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이 약국 약사는 “장기를 끊고 총 금액을 도매에 확인할 결과 차이가 발생했다”며 “도매에 확인하니 문제가 없다며 약국 자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국은 도매 영업사원이 제시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사입하고 그대로 기입한 것.
이 약사는 아직 도매와 차이가 나는 금액의 원인조차 알지 못 한다.

약국은 이런 금액차이로 인해 세금문제로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의약품 가격변동으로 인해 사입가가 바뀌었으나 약국에서 이를 몰라 기존의 사입가로 장부에 기록, 제약측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매측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약국과 도매간 의약품 금액으로 인한 차이가 날 수 없으나 만약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세무상 불법으로 적발돼 탈세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일부 영업사원들이 속칭 덴바이(특정 품목을 싸게 파는 것) 치는 경우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제약사부터 철저히 관리가 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없지만 일반의약품의 경우 영업사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합산할 때 기재착오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원인을 규명해 금액을 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선 약국들의 장부상 금액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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