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를 공보험인 건강보험 중심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보충하는 이원화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부담과 고소득층의 욕구, 의료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건강보험 중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이처럼 의료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것은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성의 최후보루로 꼽히는 건강보험 체계 개편문제를 규제 완화나 산업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저급여 저부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기간 내에 전국민의료보험체계를 달성하려고 한 데서 생긴 불가피한 부작용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료보장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수 없었던 점은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었다.
요사이 암 환자의 보험급여율을 높이는 등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급여범위가 여전히 좁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10% 수준이며 건강보험 보장율은 60% 수준을 넘기고 있어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부끄러운 수준이다.
더불어 최근 정부 일각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을 본격 도입하여, 현행 건강보험 중심의 체계에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병행 운영하는 이원화 체계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이윤확대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는 공보험과 달리 특정계층에 집중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공보험의 역할을 축소시킬 것이다.
고소득층은 민간보험에 의존할 것이고 공보험을 의지하는 저소득층마저 의료서비스의 차이를 느껴 점차 공보험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할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병원만 공보험 체계에 남게 되는 의료기관의 양분화 현상도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공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의료양극화, 사회적 위화감조성,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방침을 중단하고 공공의료기관 30% 확충, 건강보험 보장율 80% 확대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공보험의 역할은 사회적 통합과 소득 재분배에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공공의료체계인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및 재정안정에 힘써야 할 것이며, 우선 건강보험 보장율을 최소 선진국 수준까지 올려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 민간보험 도입 논의는 그 이후로 미루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