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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11-07 06:01 (토)
복지부 '한약사 약국 의약품 공급' 공문 두고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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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사 약국 의약품 공급' 공문 두고 갈등 재점화
  • 의약뉴스 이대호 기자
  • 승인 2025.08.14 05: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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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유통업계에 두 차례 공문 발송…“면허 범위 내 판매 제한 못 해”
약사회 “민원 대응 차원”…한약사회 “공급 제한 즉각 중단해야”

[의약뉴스]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했다.

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갈등을 촉발했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에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에 의약품 납품을 거절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상 의약품 공급에 관한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관련 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상 의약품 공급에 관한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관련 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는 한약 외의 업무를 맡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업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약사법은 아직까지 약국을 ‘의약품 조제ㆍ판매 업무를 하는 장소’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50조에서도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한약사 약국에서 면허범위 밖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려 하자 종근당이 공급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 

당시 한약사 측이 고소했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해 복지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번 복지부의 공문 발송을 두고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대한약사회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 관계자는 “한약사회가 일반의약품 공급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이에 대한 복지부 답변 성격”이라며 “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취급 가능한 면허범위 내 일반의약품을 구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와는 달리 대한한약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의 의약품을 취득 자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약사법 제23조는 약사ㆍ한약사가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와 제50조에서는 의약품 판매자를 약국개설자(약국 근무 약사ㆍ한약사)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ㆍ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주장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은 전국 약국의 4%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중이 적은 약국에 대한 공급 제한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 사안을 두고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전했으며, 한약사회는 “약사회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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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5-08-14 10:15:56
약사회가 복지부보다 상위기관인가요?
이제는 복지부보다 위에 서려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