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6 07:45 (수)
고혈압 탈모 마약류 표방 제품, 해외 직구 급제동
상태바
고혈압 탈모 마약류 표방 제품, 해외 직구 급제동
  • 의약뉴스 이대호 기자
  • 승인 2025.07.15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관리 강화...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효과 기대

[의약뉴스]

앞으로는 고혈압, 탈모 및 마약류 표방 제품의 해외 직구가 어려워 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획 검사를 강화하면서 국내 반입 금지 대상에 대한 접근 차단과 불법 판매 광고 제한, 볍률 개정 등을 기반으로 관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이 발견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만성질환 개선 및 치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검사 대상을 일부 품목으로 선정하고 감시에 들어간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 치료 완화 효능∙효과 표방 제품’ 및 ‘탈모 치료, 가슴 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 의료기기가 포함되었다.

▲ 앞으로는 의약품을 표방한 해외직구 제품의 수입이나 유통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 앞으로는 의약품을 표방한 해외직구 제품의 수입이나 유통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검사 결과 혈압 조절, 혈당 강하 관련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특정 품목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추잎’, ‘서양칠엽수’, ‘당살초’, ‘파바(PABA)’, ‘블랙코호시’ 등을 찾아냈다. 이들 모두 만성병 치료 완화 효능∙효과를 강조하지만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것들이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이들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구하여 국내 반입과 판매를 제한했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사이트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 성분, 제품 사진 등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3월부터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손쉽게 인식하여 위해식품 차단 목록 확인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