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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운명의 금요일, 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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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운명의 금요일, 업계 촉각
  • 의약뉴스 이대호 기자
  • 승인 2025.07.14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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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이재명 정부 장관 청문회가 이번주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18일 마지막 날에 실시되는 이번 청문회에서 야당인 국민의 힘이 낙마를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적극 방어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창과 방패의 대결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정은경 후보는 청문회에서 충분한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기간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감염병 대응을 성공적으로 마친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K 방역의 선봉에서 전염병 확산을 최소한으로 막아냈다. 이런 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복지부장관 낙점으로 이어졌다. 

▲ 오는 18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은경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오는 18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은경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주였던 손소독제 관련 주식을 추가 매수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 로 의심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배우자는 당시 소독용 에탄올 제조∙유통으로 주가가 오르던 창해에탄올의 주식을 1132주 추가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는 총 5000주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평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에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는 정 후보자가 퇴임한 2022년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였음에도 매각하지 않아 ‘공직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  ‘농지법 위반’ 도 불거졌다. 현행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인천에서 의사로 근무하여 경작을 안 하는데 강원도 평창군에 땅을 소유한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더불어 실제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혹은 임차인에게만 주는 보조금인 농업 직불금이 땅의 전 소유자에게 지급된 기록이 알려졌다. 직불금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부정수급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배우자가 직접 내려와 경작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사태 해결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코로나 감염병 대응 핵심 조치였던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능력 검증’에 장애물이 될 여지도 있을 수 있다.

당시 자유권 침해 논란이 대두되어 정부가 입장을 바꾸기도 하였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발생한 부작용 피해자가 아직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책임론 리스크가 지적될 수도 있는 것.

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 정후보자나 민주당은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 힘이 그동안 알려진 이런 의혹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들고 나올지 업계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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