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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두고 한의계 '시행령' 의계 '심의회' 각개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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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두고 한의계 '시행령' 의계 '심의회' 각개전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6.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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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환자 치료권 침해”...의협 “공동 대응 순서 틀려”

[의약뉴스] 경상환자의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헙법 시행경 개정안을 두고 의계와 한의계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의협이 “반의료적 정책 개악”이라며 1인 시위 등 총력 투쟁에 나서자 의협은 환자 진료권 보호라는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한의계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자보심의회) 위기에는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자동차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졸속 행정”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 이태연 부회장.
▲ 이태연 부회장.

개정안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 시, 관련 자료를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이는 의료기관과 심평원이 분담하던 의료적 판단 체계를 파괴하고, 보험사에 일방적인 셀프 심사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치료를 중단당한 환자들이 결국 건강보험을 이용하게 만들어,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유발하는 책임 회피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윤성찬 회장은 같은 날 국토부 청사 앞에서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한의계의 행보에 쓴소리를 던졌다. 

의협 이태연 부회장(자동차보험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한의계가 자보심의회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더 큰 위기는 외면한 채 눈앞의 사안에 대한 동조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계가 이 문제(8주 제한)에 동조해주면 자보심의회 문제를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자보심의회는 단순 수가 심사 기관이 아닌, 자보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로,  이들의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한의계가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

그는 “현재 자보 진료비가 의과보다 한방이 더 많은 상황에서, 보험사의 진료비 억제 공세가 심해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한의계”라며 "위원회 독립성 수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 사안을 논하기 전에, 먼저 위원회를 보험업계로부터 방어해 정상화시키고 그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한의계의 대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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