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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국가검진 도입 공감대, 시행 방법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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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국가검진 도입 공감대, 시행 방법엔 이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5.06.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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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높은 검진 도입엔 공감... 주기ㆍ연령 두고는 이견

[의약뉴스] 2025년 국가 대장암 검진 권고안 개정을 앞두고 대장내시경을 국가검진에 포함시하는 방향에 전문가 단체와 소비자단체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실제 적용 시 주기 설정과 상한 연령, 국민에 대한 설명 방식 등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며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국가검진에 대장내시경을 포함하는 내용의 권고안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호평했다.
▲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국가검진에 대장내시경을 포함하는 내용의 권고안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호평했다.

국립암센터는 20일, 대한검진의학회 박창영 회장, 대한대장항문학회 대장내시경연구회 이은정 회장, 대한장연구학회 장종양연구회 정윤회 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장암 검진 권고안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정 권고안은 무증상 성인에게 45세부터 74세까지, 1년 주기의 FIT 또는 10년 주기의 대장내시경을 권고하고, 대장내시경의 지위는 기존 보조 검사에서 공동 1차 수단으로 상향했다.

패널들은 대장내시경의 국가검진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검진 주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한검진의학회 박창영 회장은 "대장내시경은 단순한 검사 수단이 아니라, 실제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그 효과는 입증됐다"면서 “이제는 정책 차원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고, 제도화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내시경연구회 이은정 회장은 “우리나라는 저렴한 수가와 숙련된 의료진을 갖춘 최적의 환경”이라며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면 5년 주기로도 충분하고, 미국처럼 10년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피력했다.

장종양연구회 정윤호 위원장 또한 “내시경이 도입되면 고위험 병변을 놓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권고안에 담긴 검진 주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암검진 사업 권고안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10년 주기 대장 내시경 검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 수용성과 실제 질 관리 수준을 고려하면 5년 주기가 현실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이 회장은 “5년 주기도 충분히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고 피력했고, 박 회장은 “10년 주기는 국민 입장에서 ‘형식적 권고’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한 연령을 두고도 이견이 엇갈렸다. 권고안은 합병증 위험 증가를 근거로 74세까지로 제한했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놓은 것.

정 위원장은 “건강한 고령자가 많은 현실에서 획일적 연령 제한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선별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시작 연령은 빠를수록 좋고, 상한 연령은 최소한 80세 이상까지는 열어두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건강 수명을 고려하면 획일적인 나이 제한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윤명 사무총장도 “75세 이후에는 대장암이 안 생기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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