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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선민 의원 환자권익 개정안들에 “전문성 무시한 포퓰리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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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선민 의원 환자권익 개정안들에 “전문성 무시한 포퓰리즘”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6.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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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위ㆍ의료분쟁조정위 모두 비전문가 과반 구성 추진...“실효성 저하,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할 것”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환자안전법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두 법안 모두 환자 안전과 의료분쟁 해결을 다루는 핵심 위원회 구성에 비영리민간단체 등 비전문가의 참여를 과반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로, 전문성은 무시한 채 여론에만 기댄 포퓰리즘적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 김선민 의원.
▲ 김선민 의원.

김 의원이 발의한 두 개정안은 각기 다른 법률을 다루지만, 핵심은 동일한데 바로 위원회 구성 변경이다.

먼저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노동계ㆍ비영리민간단체ㆍ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개정안 역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위원을 과반수로 채우고, 하위 조정부 위원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면서 그중 3명을 비영리단체 추천 몫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자권익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두 위원회 모두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비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할 경우, 위원회가 본질적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위원들이 다수가 되면 실효성 있는 논의는 불가능하고, 과학적 근거보다 감정적ㆍ정서적 판단을 우선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가운데 "(의료사고피해 구제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참여를 위축시키고, 결국 조정 불신과 소송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방어 진료를 만연하게 하고, 의료인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안전위원회의 전문성 저하로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을 낳아 실효성 있는 국가 시책 마련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한 참여 확대가 전문성을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최근 의ㆍ정 갈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한 상황에서, 임상 현장의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위원 추천 절차를 개선해 전문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두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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