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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성근 대변인 “과도한 형사처벌이 필수의료 붕괴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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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성근 대변인 “과도한 형사처벌이 필수의료 붕괴 주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6.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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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세미나...“의료행위는 선의 바탕, 형사 면책 전제해야”

[의약뉴스] 환자를 살리기 위한 선의(善意)의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서 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19일 서울시변호사회관에서 '의료책임제한법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주제로 제2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홍보이사겸대변인은 해외와 달리 유독 한국에서만 의료과실의 범죄화 경향이 심각하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과 무과실 보상제 확대 등 다층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김성근 대변인.
▲ 김성근 대변인.

그는 “의사들은 환자를 살리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살리려다 잘못됐을 때 죄인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방어진료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의사에게 살인 방조죄가 적용된 이후, 환자들이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문화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담당 교수가 구속됐던 충격은, 결국 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률을 16%까지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소아과 오픈런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산부인과 역시 태아 사망 사건 등에 대한 형사처벌과 10억 원이 넘는 민사소송 부담이 겹치면서, 분만 병원이 20년 전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인프라 붕괴가 현실화됐다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은 의사에게 특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는 행위를 주저하지 않게 만들어야 결국 국민을 살릴 수 있다는 절박한 호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대변인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의료사고를 형사처벌하기보다 민사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중과실에 한해서만 형사책임을 묻고,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의료과실로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처벌보다는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그리고 신속한 피해자 보상에 초점을 맞춰 의료계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대변인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층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사 책임 보완책으로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의료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활성화를 제안했다.

형사소송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는 책임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과 중과실 개념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의료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의료사고를 다룰 객관적인 전담 조사기구나 의료사고 전담 재판부 신설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전언이다.

끋으로 그는 “의료사고로 상처 입은 환자와 가족이 충분히 보호받고, 동시에 의료인이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제는 법적, 제도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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