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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팍스로비드, 유효기간 3개월 지난 제품도 반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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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팍스로비드, 유효기간 3개월 지난 제품도 반품 가능”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5.06.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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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ㆍ화이자와 협의...“조제료 개선 등은 숙제”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와의 협의 끝에 팍스로비드의 반품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약사회 정석문 약국이사는 5일, 팍스로비드 반품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화이자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중 유효기간이 오는 2026년 6월 30일 이후인 제품들은 반품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에 이에 일선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들은 1팩당 94만 원에 달하는 고가 의약품인 팍스로비드를 반품할 수 없다면, 경영 부담 때문에 팍스로비드 물량을 충분히 들여놓기 어렵고, 이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후 지난 2일부터 약국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팍스로비드가 일시 품절되며 사태가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회는 최근 팍스로비드 국내 유통사인 GC 녹십자가 수입사인 화이자와 협의해 반품 관련 문제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화이자가 기존 반품 불가 선언을 뒤집고, 팍스로비드의 반품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품까지 반품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 정석문 이사는 팍스로비드 반품 관련 현황을 설명했다.
▲ 정석문 이사는 팍스로비드 반품 관련 현황을 설명했다.

정석문 이사는 “화이자가 과거 유효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이후인 제품들은 반품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리하고 있었다”며 “이를 확인해서 약사회는 지난 5월 28일에 화이자, GC 녹십자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후에도 전화 등을 통해서 반품 필요성을 여러 번 설명했다”고 밝혔다.

“화이자 측에서 4일, 팍스로비드 유통 관련해서 약사회의 의견을 수용해 유통사를 통해 반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반품 대상은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품까지이지만, 도매상이나 조제기관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낱알 포장 제품은 반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약사회는 화이자의 이번 결정이 의약품 유통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호평했다.

정 이사는 “화이자의 이번 반품 허용 결정은 보건의료 체계 내 의약품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처방약 재고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이번 사례를 참고해 다른 제약사들도 전문의약품에 대한 반품 수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약사회가 제약사와의 협의로 팍스로비드 반품 문제를 해결했지만, 고가 의약품 취급 시 유통사와 약국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와 조제료 인상 등 협의를 진행해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약사회 오인석 부회장은 “낱알 단위가 아니라 팩 단위로 등재되는 의약품들은 조제할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복약지도와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큰 약들에 대해서는 약사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서 구조 개선을 이뤄내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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