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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공공의대ㆍ비대면 진료 법제화’대선 이후 심사대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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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공공의대ㆍ비대면 진료 법제화’대선 이후 심사대 오를까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5.05.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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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에 담긴 보건의료 의제들...“여야 모두 공감대 있어”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리지 않는 가운데, 이와 함께 논의가 멈춘 보건의료 의제들이 대선 이후 활발히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4월부터 여러 정치적 일정이 겹치며 활동을 멈췄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공공의대 설치 관련 법안 등 주요 보건의료 법안들의 논의도 중단된 상태다.

▲ 대선 이후 국회에서 보건의료 현안들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 대선 이후 국회에서 보건의료 현안들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러한 의제들은 대선이 끝난 6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선 공약에 보건의료 정책을 담았지만, 전반적인 방향성은 유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의대 설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가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법안을, 김형동 의원은 경상북도 국립대학 내 의과대학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을, 김문수 의원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들은 모두 지역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국가가 운영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공의대 설치 법안으로 분류된다.

지역ㆍ필수 의료 붕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복지위가 활동을 재개하면 이 같은 법안들이 논의될 가능성도 높다.

국회 관계자 A씨는 “복지위가 활동을 시작하면 주로 대선 기간에 공약으로 다뤄졌던 의제들을 우선 심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중에서도 정당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이 먼저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가장 먼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역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법제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당별로 구상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방향이 다를 수 있어, 세부 조율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미 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포함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안의 방향성을 두고 토론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계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법안들이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조속히 활동을 재개해 제도화 작업을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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