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이 제약사의 부당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해당 약제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깎거나 급여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약사 등이 부당한 담합이나 리베이트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공정한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약가)을 감액하거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불공정 행위와 관련 없는 제3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정리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먼저 의협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 “부당 공동행위 등은 의약품 가격 상승과 약제비 증가를 유발해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려는 취지는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우선, 현행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이미 부당 공동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기존 제재에 더해 약가 인하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경우, 제약사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기업 경영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가 인하 조치가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의협은 “채산성 악화로 인해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 등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약의 생산이 중단될 경우, 해당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법안 추진 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처벌 강화와 더불어 필수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협의 의견은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약가 인하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가져올 수 있는 제약 산업 위축 및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이라는 잠재적 위험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협의 이러한 우려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