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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병원 노조 한계, 전국의사노조로 협상력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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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병원 노조 한계, 전국의사노조로 협상력 키워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5.1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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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ㆍ의정원 의사노조 정책 심포지엄...의협에 전국 조직화 촉구

[의약뉴스] 전국 단위의 의사노조를 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열악한 진료 환경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별 병원 단위의 노동조합을 넘어선 전국 단위의 노조가 시급하단느 주장이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의사노조 위원장들역시  전국 단위의 조직을 통해 정부 및 병원 측과의 협상력을 높여 진료권과 의사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재현 위원장, 노재성 위원장, 김대경 위원장, 주인숙 위원장.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재현 위원장, 노재성 위원장, 김대경 위원장, 주인숙 위원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11일 의협 회관에서 제1회 의사노조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 김재현 위원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 주인숙 위원장,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 김대경 위원장 등이 참석해 각 병원별 노조 설립 과정과 활동 경험, 그리고 전국 단위 노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국내에는 민주노총 의료연대 소속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2017년 9월 설립)와 아주대 의대교수 노조(2018년 3월 전임ㆍ비전임 통합의사노조 시도, 2021년 3월 교수노조 설립)를 비롯해 중앙보훈병원 전문의 독립노조(2018년 8월), 인제의대 교수노조(2021년 6월), 성남시의료원 의사노조(2022년 3월) 등 소수 병원 단위 노조와 전국의대교수노조(2021년 4월), 전공의협의회노조 등이 활동하고 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 김재현 위원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은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느꼈던 의사들의 억울함을 되새기며, 현재도 정부와 정치인들이 의사를 장기판의 말처럼 취급하며 포퓰리즘적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수가 정책과 단일 건강보험 강제 가입으로 인해 기형적 진료환경이 조성됐고, 지역ㆍ필수의료 붕괴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며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사직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박탈당하는 현실에서 의사도 노동3권을 통해 진료권을 지켜야 한다”며 전국 단위 의사노조 결성과 의협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노조 설립 및 부당해고 복직 경험을 공유하며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통해 국회ㆍ언론 로비, 법적 대응 등 다양한 투쟁 방식을 경험했다”며 “전국 의사노조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당당히 단체 협상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전했다.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 주인숙 위원장은 “의사노조 결성은 배부른 의사들의 이익 추구가 아닌, 환자에게 해로운 비윤리적 성과 지표 강요, 부당 인사 등 공익적 동기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실레로 공공병원 특유의 경영평가 압박과 기재부 통제로 인한 예산ㆍ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노조 활동을 통해 ▲경영평가 조작 시정 및 피해액 환급 ▲통상임금 소송 승소 및 전문의 당직비 시간외수당 인정 ▲공단 비리 공론화 ▲정년 초과 전문의 차별 개선 ▲부당 징계 조정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단협의 강제력 있는 문구 확보가 중요하며, 의사 사회 내부의 노조에 대한 양가감정과 단체행동의 어려움 속에서도 효능감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국 의사노조를 통해 의료정책, 수가 등에 대한 구속력 있는 단체교섭권을 확보하고, 의사 출신 전문 노조 활동가 양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수노조 위원장들은 교원노조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국 단위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은 초기 전임ㆍ비전임 통합의사노조 설립 시도와 법적 난관, 이후 교수노조 설립 및 재단과의 법적 투쟁 경험을 상세하게 공유했다. 

그는 “진료 환경 악화와 교수의 피고용인화 심화로 노조를 설립, 연가보상비, 진료 성과급, 근로시간, 당직수당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과 교섭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수회는 한계가 명확하며, 현재 교원노조는 쟁의행위가 금지돼 압박 수단이 부족하다”면서 “전국 단위 연합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근로조건 상향 평준화를 이뤄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학습권 침해 논리를 넘어 의사업무와 교원업무 분리를 주장하며 일반노조로 전환해 쟁의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 김대경 위원장 역시 교수협의회의 한계를 절감해 노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임 교수 급여 10년 동결, 과도한 근무시간, 병원 측의 일방적인 휴가ㆍ휴직 절차 변경 등 부당한 현실에 맞서고 있다”면서 서울백병원 폐원 관련 가처분 신청,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 승소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개별 사업장 노조만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없다”며 “다른 노조와의 연대, 상급단체 가입, 그리고 전국의과대학 교수노조 또는 대학노조 형태의 전국 조직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의사노조 위원장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와 병원 측의 일방적인 정책과 부당한 처우에 맞서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단결해야 하며, 개별 병원을 넘어선 전국 단위의 강력한 의사노조 조직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의협이 전국 의사노조 조직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의사들의 진료권과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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