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범사업'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속출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최용석 부회장은 약사회가 25일, 2023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최 부회장에 따르면, 약사회는 자체 인력을 동원해 서울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영등포구와 경기도 부천시, 의왕시, 인천시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 건기식 중고거래 사례들을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이미 개봉한 제품을 판매하려 한 사례가 111건, 소비기한 6개월 미만이 제품을 판매하려 한 사례가 110건, 판매 금액을 30만 원 이상으로 책정한 사례가 10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을 판매하려 한 사례가 5건 등 총 375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다.
이와 관련, 최 부회장은 “약사회가 수도권 일부 지역만 모니터링해도 규정 위반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전국을 다 감시할 수 있는지,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식약처가 개인 간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을 중단하길 촉구한다”며 “규정 위반 사례가 속출한다면,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식약처는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 기간 부작용 신고 센터로 접수된 전화가 없었다면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회는 보이지 않는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회장은 “건기식은 단순히 약과 식품의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근에는 의약품보다 높은 함량의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보다 잠재적 위험이 클 수 있는 건기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비전문가의 건기식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간 거래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만간 식약처 담당자와 만나 약사회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만약 식약처가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니터링을 더 큰 규모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지금은 인력 부족 문제로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추후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해 범위를 넓힐 생각”이라며 “모니터링 기간도 늘려서 정부 시범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