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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브ㆍ페마자이레ㆍ렌바닙, 건강보험 급여목록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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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브ㆍ페마자이레ㆍ렌바닙, 건강보험 급여목록 등재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5.04.2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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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개정...씨스푸란ㆍ베로랍ㆍ후루오레사이트 상한액 인상

[의약뉴스] 베링거인겔하임의 간질성 폐질환 치료제 오페브와 한독의 담도암 치료제 페마자이레, 보령의 렌비마 제네릭 렌바닙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기존 급여 품목 중 동아에스티의 항암제 씨스푸란과 알콘의 조영제 후루오레사이트주사10%,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광견병 백신 베로랍 등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 발령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71호)

▲ 보건복지부는 23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 발령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71호)
▲ 보건복지부는 23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 발령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71호)

고시에 따르면, 내달 1일 오페브연질캡슐100밀리그램과 150밀리그램 2개 품목이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급여 상한액은 각각 2만 960원과 2만 6220원으로 책정됐다.

한독의 담도암치료제 페자이레정은 4.5밀리그램과 9밀리그램, 13.5밀리그램 등 3개 품목이 나란히 정당 69만 7920원으로 등재된다. 

보령의 렌바닙캡슐은 4밀리그램 1개 품목이 등재되며 급여 상한액은 캡슐당 2만 6765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등재 품목 중 씨스푸란주 10밀리그램과 50밀리그램의 급여 상한액은 각각 병당 5600워과 1만 9500원으로 기존 대비 80.8%와 45.0% 인상된다.

또한 베로랍의 급여 상한액은 병당 6만 3000원에서 10만 4487원으로 65.9%, 후루오레사이트주사10%는 병당 5691원에서 7400원으로 30.0% 인상된다.

반면, 나라트립탄 제제 중 CMG제약의 나라필구강용해필름2.5밀리그램의 급여 상한액은 10.0%, 유유제약의 나그란구강붕해정2.5밀리그램은 23.5% 인하된다.

대웅바이오의 쎄로타핀정은 25밀리그램이 16.1%, 100밀리그램이 20.9%, 200밀리그램이 8.4% 인하되며, 부광약품의 아리플러스정10/20밀리그램은 22.9%, 현대약품의 디엠듀오정10/20밀리그램은 5.7% 인하된다.

이외에도 노바티스의 자카비는 5밀리그램과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 등 3개 품목의 급여 상한액이 나란히 2.4%, 10밀리그램은 1.4% 인하되며, 화이자의 로비큐아는 25밀리그램과 100밀리그램이 3.0%씩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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