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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환자 불편 해소 위해 의약품 전달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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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환자 불편 해소 위해 의약품 전달제도 도입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4.2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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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발제..."비대면 진료 법제화,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의 핵심 과제"

[의약뉴스] 의료의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혁신이 이뤄지기 위해선 반드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이목이 쏠린다.

특히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전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슬 공동회장(닥터나우 대외정책이사)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 이슬 회장.
▲ 이슬 회장.

이 회장은 먼저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 산업환경이 위축되어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50개 이상이었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수가 현재 20개 이하로 급감했다는 것.

이는 법적 근거의 미비로 비대면진료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관련 분야의 투자 유치와 수익 창출에 현실적인 한계를 만들고, 기술 고도화 및 혁신을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이 최고의 디지털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의료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후퇴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가운데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및 확산이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했다.

비대면 진료 확산이 의료 전문인력 수요 증가와 정보통신기술 융합 원격의료기기 등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최대 150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이끌어낼 것이란 분석으로, GDP는 2.4조 원 소비는 5.9조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는 전언이다.

실례로 지난해 2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실적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94.9%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대면진료 대비 안전성 또한 82.5%가 비슷하거나 불안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등 환자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겠다는 환자는 91.7%, 의사는 84.7%, 약사는 67%로 의료현장의 수용도 역시 높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2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으로 대상 환자와 의료기관이 확대됐지만, 진료는 비대면으로, 조제는 오프라인으로 한정된 이원화 구조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한 비대면 진료의 서비스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1.6%가 시범사업 이용 중 불편사항으로 비대면 처방전 불인정 및 처방 약국 부재를 꼽았다는 것.

이에 더해 이 회장은 글로벌 비대면진료 시장과 산업 동향을 소개하며 한국의 제도적 경직성을 꼬집었다. 

이 회장에 따르면, 글로벌 비대면 진료 시장은 해마다 규모가 늘어나 2024년 153조 원에서 2032년에는 61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약국 시장 규모 역시 2024년 161조 원에서 2033년 777조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는 “국내에서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산업이 정체된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글로벌 산업 트렌드는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감염병에 대한 일시적 대응수단 혹은 만성질환에 국한된 진료 매체가 아닌, 일상적인 의료의 한 축으로 운영되며 인식되고 있다”며 “OECD 38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ㆍ제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의약품의 배송 또한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회장은 비대면진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로 ▲법제화를 통한 법적 지위 및 근거 부여 ▲플랫폼 기준 마련 ▲비대면진료에 따른 비대면 의약품 전달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현재 진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지만 약은 대면해 수령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상당한 국민적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약 40%가 발생하는 야간 및 휴일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영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범사업을 통해 약 배송을 시험 도입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 보완한 후 비대면진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모니터링 허용, 약사에 의한 비대면 복약 지도 의무화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의사 및 약사의 직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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