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내시경 연수교육을 둘러싸고 내과와 외과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외과학회의 헌법소원에 대해 내과의사회가 강력히 비판하자, 이를 외과의사회가 유감을 표명한 것.
앞서 대한외과학회는 지난 7일, 외과 내시경 연수 교육에 대한 국가암검진기관평가 평점 인증 시행, 특정 학회 중심의 기준 폐지, 형평성과 교육의 질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 수립 등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13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내시경 교육과 자격 인증은 형식적인 교육 이수가 아닌, 교육의 깊이와 임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외과를 포함한 다른 전문과의 연수 교육을 내과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정용 회장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뜬금없이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재 상황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슈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최동현)은 성명을 발표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외과의사회는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 개정을 위한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내과 내시경 관련 단체가 스스로 협의체 회의에서 퇴장하거나 참석을 거부했다”며 “이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부한 것으로, 공적 절차를 무력화하고 오히려 대화를 단절시킨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과 내시경의 안전성을 부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내과 일변도의 기준만을 고집하는 것은 의료 질 향상보다 특정 집단의 독점을 유지하려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연수교육 평점 인정 배제는 형평성과 다양성에 반한다”며 “국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 체계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외과의사회는 다양한 전문과의 참여를 인정하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자격 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은 특정과의 독점을 막고, 모든 전문과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내시경 자격 체계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정한 검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