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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샌드박스 효율성ㆍ신속성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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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샌드박스 효율성ㆍ신속성 강화 추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5.04.16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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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 마련...약업계 “정부의 무리한 행동”

[의약뉴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처리 속도와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

국무총리실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범부처 규제샌드박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통운영지침을 수립해 전 부처에 배포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 정부가 규제샌드박스의 신속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 정부가 규제샌드박스의 신속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지침 도입 배경에 대해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혁신의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부처별로 운영 절차와 기준이 상이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통운영지침에는 ▲규제 정비가 필요한 실증특례 과제는 즉시 개선 절차 착수 ▲부가조건 부여 기준 마련 ▲기존 승인 과제와 유사한 경우 패스트트랙 적용 ▲규제특례위원회 생략 후 전문위원회 의결로 특례 부여 ▲규제 부처 협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부가조건 부과가 줄고, 규제특례 승인 및 법령 정비 절차가 신속해질 것”이라며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기업의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최근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배달 신청 등으로 규제샌드박스와 갈등을 겪고 있는 약업계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약업계는 정부가 신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규제를 단순한 장애물로 간주해선 안 되며,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규제는 국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지적했다.

약업계 관계자 A씨는 “정부 발표에서는 규제가 일방적으로 나쁜 것으로 묘사됐지만,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규제를 혁신의 걸림돌이 아닌 공공안전을 위한 기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곧바로 제도 개선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약업계 관계자 B씨는 “정부가 자체 판단만으로 입법 사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은 입법권 침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법 개정은 국회의 심의와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 개선 속도를 이유로 입법 절차를 무시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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