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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맞춤형 건기식 판매 제도 정착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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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맞춤형 건기식 판매 제도 정착 주력"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5.04.1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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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초기, 교육ㆍ홍보에 초점...위반시에는 단속도 병행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혀 이목이 쏠린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임창근 과장은 1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맞춤형 건기식 제도의 시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 임창근 과장이 맞춤형 건기식 판매 제도 시행 현황 등을 설명했다.
▲ 임창근 과장이 맞춤형 건기식 판매 제도 시행 현황 등을 설명했다.

맞춤형 건기식 제도는 약사나 영양사 등 전문가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해 건기식을 조합ㆍ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 등을 통해 안전 기준과 운영 지침을 마련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제도를 정식 도입했다.

임 과장은 “제도 시행에 앞서 수년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전에 안전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상 사례나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법제화를 추진했고, 올해부터 정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약사ㆍ영양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기식 조합 시 1일 섭취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현장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며, 상담 시 유의 사항 등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하겠다는 것.

임 과장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제도 정착을 목표로 단속보다는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향후 위생 기준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건기식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제품 변질이나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기간에 사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임 과장은 “지난 1년간 중고 거래된 건기식 수량은 전체 시장의 약 0.1% 수준”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개인 간 건기식 거래를 하려는 움직임들은 사이버 조사팀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방통위 등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해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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