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혀 이목이 쏠린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임창근 과장은 1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맞춤형 건기식 제도의 시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맞춤형 건기식 제도는 약사나 영양사 등 전문가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해 건기식을 조합ㆍ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 등을 통해 안전 기준과 운영 지침을 마련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제도를 정식 도입했다.
임 과장은 “제도 시행에 앞서 수년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전에 안전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상 사례나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법제화를 추진했고, 올해부터 정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약사ㆍ영양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기식 조합 시 1일 섭취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현장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며, 상담 시 유의 사항 등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하겠다는 것.
임 과장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제도 정착을 목표로 단속보다는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향후 위생 기준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건기식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제품 변질이나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기간에 사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임 과장은 “지난 1년간 중고 거래된 건기식 수량은 전체 시장의 약 0.1% 수준”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개인 간 건기식 거래를 하려는 움직임들은 사이버 조사팀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방통위 등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해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