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참여 여부를 두고,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의료인력 추계위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 일부개정법안과, 김미애, 이수진, 서명옥, 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법률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수급추계위를 설치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위 추계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인력별 양성규모를 심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6인 중 247인 찬성, 11인 반대, 8인 기권으로 최종 통과됐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참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협이 추계위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상임이사회를 통해 참여가 결정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홍보이사겸대변인은 3일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추계위 참여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2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수급추계위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많은 의견이 개진됐다”면서 “탄핵심판선고라는 국가의 중대 사안과 맞물려, 정치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정세의 흐름 또한 협회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요인이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2일 통과한 추계위 법안은 협회가 그간 주장해온 추계위의 기본조건인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은 끝내 담보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 결함이 있는 추계위원회가 최종 법령으로 확정됐지만 협회의 참여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권,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급추계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정부 입맛대로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 제도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며 “수급추계위와 보정심 모두 거버넌스 구조가 바로 세워져야 보건의료 정책의 틀이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추계위 법안과 별개로 의사추계를 검증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협회 내 의사인력 추계기구를 준비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초작업은 되어 있고, 설립위원회를 곧 구성할 예정”이라며 “상임이사회에서도 협회 내부에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