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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정규원 “의료법 제1조, 의료제도 근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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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정규원 “의료법 제1조, 의료제도 근본 조항”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3.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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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적 규정 아냐...의료전문영역별로 의료법 하위법 제정, 운영 바람직

[의약뉴스] 의료법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는 의료법 제1조에 대해 선언적 규정이 아닌,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본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조항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의료법으로 의료행위와 의료제도의 법적 규율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면서 개별 의료전문영역별로 하위법들을 제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규원 교수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발표회에서 의료법 제1조에 대한 고찰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의료법 제1조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본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조항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 의료법 제1조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본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조항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중요한 법인 의료법에서 제1조는 의료법에 대한 정의가 규정돼 있다. 의료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의료법 제1조는 지난 1951년 국민의료법이 개정한 이후, 현재까지 의료법이 총 112차례 제ㆍ개정되는 동안 3차례 개정됐다.

지난 1962년 국민의료법에서 의료법으로 개정되면서 제1조는 “국민의 보건 향상”을 “국민 보건의 향상”으로 바꾸는 정도의 개정만 이뤄졌지만 1973년 개정에선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에 더해 “국민 보건의 향상과 국민의료에 적정을 기함”을 최종 목적으로 했던 이전 규정과는 달리,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를 중간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을 최종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법 제1조의 문구로 개정된 시기는 지난 2007년 개정인데, 의료혜택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유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했다.
 
최종 목적은 이전의 규정 문구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이라고 바꿨다.

의료법 제1조에 대해 정규원 교수는 “의료법 제1조는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다”며 “해당 규정은 의료법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의료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방향타”라고 강조했다.

즉, 의료법 제1조는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고, 의료제도의 근본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조항이라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의료법 제1조는 국민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인의 면허 및 의무를 규정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해당 조항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2007년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며 “이로 인해 의료의 혜택을 의료공급자가 아닌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 교수는 현재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 그리고 최근 제정된 간호법의 관계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중첩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보건의료기본법에 대해 “보건의료기본법의 제정은 의료행위와 의료제도에 대한 법적 규율에 새로운 논점을 제공했다”며 “보건의료기본법은 의료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및 국가의 정책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법률로 보이지만, 실제 법적 해석에 있어서 의료법이 여전히 의료행위와 의료인 관련 규율의 중심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 체계상 보건의료기본법이 상위법이라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의료법이 의료행위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양 법률 간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에 대해선 “기존의 의료법에 규정돼 있던 간호사에 대한 규정들을 옮겨오면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간호사 관련 법 규정들을 규정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간호법이 독립적인 법률로서 기능하면서도 의료법 및 보건의료기본법과 긴밀한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기존 의료법에서 개별적인 의료전문가들에 대한 법적 규정들을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만일 이러한 추세가 일반적이라면 의료법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기본적 법률로 총칙적 규정을 하고 각각의 의료전문가들에 대한 독립된 법률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 교수는 “의료법 제1조는 한국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규정으로, 의료인의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행 법 체계에서 보건의료기본법 및 간호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건강권 확대 요구를 반영해 의료법 제1조가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개정이 이뤄져야한다”며 “의료법이 의료를 규율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의료행위와 의료제도의 법적 규율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고 개별 의료전문영역별로 하위법들을 제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의 규정으로는 규율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보건의료기본법의 규정들은 의료법에 보충하면서 보건의료기본법은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넓은 의미의 의료법 체계를 전면 개편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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