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의견 수렴 기간이 오늘(4일)로 종료된다.
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대한 공방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연내에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환자와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도 의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
강 원장은 “임상현장 의사로 근무할 당시에 느꼈던 대체조제의 핵심은 의료진이 대체조제 사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심평원 업무포털이 이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이 약사와 의사 중간에서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우려스럽다”며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라며 “업무포털 자체는 심평원이 운영하지만, 의사와 약사가 상호 소통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의 역할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개정안을 두고 공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르면 연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복지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 9개월 동안 서버 증설과 시스템 연계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예산도 확보했고, 시스템 준비기간도 9개월로 정했다고 들었다”며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약사회 권영희 당선인이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홍보에 미온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권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법 개정보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빠르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접근일 수 있지만, 임시방편적 개정이 된다면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며 “졸속적인 시행규칙 개선보다는 궁극적으로 약사법 개정에 힘을 쏟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약사 A씨는 “오히려 새 시스템이 도입되고 제대로 쓰이면 약사법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를 단단히 하자는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권 당선인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반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약사회에서 부정적이라면 일선 약국에서 제대로 쓰이기 어렵다”면서 “시스템이 있어도 알려지지 않아 쓰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영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