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이번 달 중순경 화상투약기 판매 의약품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말 사전검토위원회 회의를 열어 화상투약기 업체 쓰리알코리아가 요청한 내용들을 검토했다.
앞서 쓰리알코리아는 정부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 기간 연장 ▲화상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효능군 확대 ▲판매 자격을 약사에서 약국 개설자로 확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2월 말 열린 사전검토위원회 회의에서 화상투약기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고, 업체 측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논의했다”며 “약사회는 모든 내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판매 자격 확대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판매 가능 의약품 효능군 확대는 오는 12일경에 예정된 회의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화상투약기 사업 기간 연장과 효능군 확대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왔다.
사업 기간 연장은 지난 2022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과정에서 이미 논의됐던 사항이며, 효능군 확대 역시 품목 제한으로 화상투약기의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
약업계 관계자 A씨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가 승인된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 기간 연장을 염두해두고 진행된다”며 “큰 변수가 없다면 정부가 사업기간 연장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한 “판매 가능 효능군 확대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화상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효능군에 소화제가 없어 범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사들은 지난 2년 동안 화상투약기가 이렇다 할 실적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업 기간 연장과 판매 가능 효능군 확대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약사 B씨는 “화상투약기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2년 동안 사업했지만, 현재 10개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한 영업 실적을 보여주지 못한 화상투약기에 특례를 계속 부여하면 약사들이 우려하는 의약품 대면 투약 원칙을 무너뜨릴 명분만 주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