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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근절, 당근과 채찍 적절히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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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근절, 당근과 채찍 적절히 활용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25.02.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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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사무장 병원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무장 병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들어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전지역의 한 사무장병원은 지난 2019년 부터 3년간 33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해 법의 철퇴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사무장 병원은 지속가능해야 할 건강보험의 재정을 갉아 먹는 주범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공단 직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공단의 오랜 숙원 사업이 이뤄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의료계 실정을 잘 아는 공단 직원이 사무장 병원을 판별하고 사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 활개치는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법안 발의에 의료계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발본색원은 맞지만 자칫 선량한 의료인들이 피해를 입을 까 걱정이 앞선다. 특히 의사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법안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특사경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사경 도입을 놓고 의료계와 공단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의협은 입장을 내고 그동안 의사들이 공단의 강압적 현지조사,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 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해 왔음을 상기시켰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것.

더구나 사무장 병원 색출은 수 십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경찰조차도 어려운 실정인데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겠다는 논리가 너무나 빈약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설정해, 강제적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은 안이한 시각이라고도 했다. 그보다는 자진 신고를 할 경우 벌의 감면 등으로 회유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사회와 의협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법률안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으나 공단의 의견은 강경하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협이 제시한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과 채찍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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