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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ㆍ인천외 영리의료법인 허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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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ㆍ인천외 영리의료법인 허용 안한다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07.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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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 심사소위 여야 합의 이뤄내

당분간 영리의료법인이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영리의료법인을 인천과 제주 이외 지역에 허용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 날 처리된 17개 안건과 함께 논의된 이 안건은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이 제출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었다.

이 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경제특구와 마찬가지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여야의원들은 모두 영리의료법인의 확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더 이상 확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된 지역에서의 외국인 투자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기준 10%는 너무 낮아 사실상 국내기업 상당수에 허용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내국인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이를 허용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미국도 굳이 FTA협상에서 영리의료법인에 대해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인천과 제주의 영리의료법인 운영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또한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에서는 쌀의 원산지 표기와 함께 김치의 원산지 표기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기술적이 어려움 때문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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