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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사 대상 건기식 안전위생교육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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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사 대상 건기식 안전위생교육 시행 예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5.02.2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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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개정으로 교육 이수 필요...연 2시간 교육 예정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약사회는 20일, 2025년도 1차 이사회에서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시행규정 제정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시설 기준, 건기식 관리사의 준수사항, 소분ㆍ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맞춤형 건기식 판매 영업자와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의 안전위생 교육시간 등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 약사회가 오는 3월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건기식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 약사회가 오는 3월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건기식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약사회는 식약처에 건기식 안전위생교육 기관 자격을 신청,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바뀐 규정에 따라 약사회는 ▲건기식 판매업을 하는 자(전자상거래 포함)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을 하려는 자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로서의 직무수행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건기식 관련 주요 법률 ▲건기식 표시 기준 및 부당 표시ㆍ광고 유형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관리사 의무와 위생관리 ▲건기식 기준ㆍ규격 ▲건기식 분류체계의 이해와 건기식 정보 제공 ▲건기식과 의약품 상호작용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령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약사들은 건기식 판매업자로 분류돼 건기식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과 부당 표시ㆍ광고 유형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이사회에서는 약사회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사 A씨는 “약사는 약만이 아니라 건기식에 대해 공부를 이미 했는데,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의아하다”며 “교육 면제를 강하게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국은 전문약과 일반약을 다 보관하는 장소”라며 “우리 약사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지적에 최광훈 회장은 “새 건기식 법이 제정되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종에 약사가 포함됐다”며 “이를 두고 약사회가 식약처와 긴 논의를 했지만, 식약처가 법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서 교육을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건기식을 취급하는 모든 약사는 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회원신고를 한 회원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건기식을 판매하는 약사들은 올해 말까지 2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맞춤형 건기식 소분사업을 하려는 약사는 사업 신청 이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맞춤형 건기식을 판매하는 약국에서는 건기식 상담을 하는 약사를 관리사로 선임, 신고한 이후에 관련 교육을 수강하도록 해야 한다.

약사회 이형우 건기식 이사는 “약국에서 건기식 소분 판매 상담을 하는 담당자가 근무약사라면 이 사람도 당연히 관리자로 선임 신고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근무약사 또한 회원 약사라면 교육 비용은 무료”라고 설명했다.

최광훈 회장은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대로 약사회 차원에서 정확한 교육 시간, 방법 등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겠다”며 “최대한 약사들이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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